*경신 : (1)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 (2)종전의 기록을 깨뜨림
'경신'이라는 단어는 첫번째 의미로 쓰일 때는 '고침'으로 순화해서 쓰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에는 '갱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자기 갱신/단체 협상 갱신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경신'이 두번째 의미로 쓰일 때는 '갱신'이라는 단어와 혼용할 수 없습니다.
예) 기존의 스포츠 기록이 갱신되었다.
또한 '갱신'이라는 단어는 '법률 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함'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 경우, '경신'에는 이러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경신'이라는 단어와 혼용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에서 '기존의 내용을 변동된 사실에 따라 변경, 추가, 삭제하는 일'이라는 의미에서도 '갱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