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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드리다 재질문 드려요

김율 2025-06-11 조회수 411

택배를 대신 받아드리다.


받아+ 드리다 

‘받아’ 본용언 ‘드리다’ 보조 용언

본용언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는데요,

‘택배를 받아드리다’ 이 문장은 틀렸다는 말씀인 거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 드리다’는

띄어 써야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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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2025.06.11 16:54:14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국어문화원입니다.

    과거 국립국어원의 답변을 참고하면, '받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는 경우'라면 언급했던 접미사 '-드리다'와 달리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를 보조 동사로 활용해 '받아 드리다'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 붙여 쓰는 것이 허용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 동사 '드리다'의 경우 해당 맥락에선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2025.06.11 16:54:10
    앞서 '받아들이다'와 비교하여, '받아드리다'가 '받아들이다'의 잘못된 맞춤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구분하여 원칙을 기준으로 명시하였음을 덧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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