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대신 받아드리다.
받아+ 드리다
‘받아’ 본용언 ‘드리다’ 보조 용언
본용언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는데요,
‘택배를 받아드리다’ 이 문장은 틀렸다는 말씀인 거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 드리다’는
띄어 써야만 할까요?
과거 국립국어원의 답변을 참고하면, '받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는 경우'라면 언급했던 접미사 '-드리다'와 달리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를 보조 동사로 활용해 '받아 드리다'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 붙여 쓰는 것이 허용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 동사 '드리다'의 경우 해당 맥락에선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