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을 가진 표준어로 인정한 것(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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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표준어 |
현재 표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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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와사 |
구안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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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신* |
굽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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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두덩이 |
눈두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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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지다 |
삐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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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초 |
작장초 |
* ‘굽신’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굽신거리다, 굽신대다, 굽신하다, 굽신굽신, 굽신굽신하다’ 등도 표준어로 함께 인정됨.
ㅇ 현재 표준어와 뜻이나 어감이 차이가 나는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것(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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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표준어 |
현재 표준어 |
뜻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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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기다 |
개개다 |
개기다: (속되게)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다. (※개개다: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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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시다 |
꾀다 |
꼬시다: ‘꾀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꾀다: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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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잇감 |
장난감 |
놀잇감: 놀이 또는 아동 교육 현장 따위에서 활용되는 물건이나 재료. (※장난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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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
딴죽 |
딴지: ((주로 ‘걸다, 놓다’와 함께 쓰여)) 일이 순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것. (※딴죽: 이미 동의하거나 약속한 일에 대하여 딴전을 부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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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라들다 |
사그라지다 |
사그라들다: 삭아서 없어져 가다. (※사그라지다: 삭아서 없어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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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찟* |
섬뜩 |
섬찟: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섬뜩: 갑자가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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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앓이 |
속병 |
속앓이: 「1」속이 아픈 병. 또는 속에 병이 생겨 아파하는 일. 「2」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걱정하거나 괴로워하는 일. (※속병: 「1」몸속의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2」‘위장병01’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3」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여 생긴 마음의 심한 아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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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하다 |
허접스럽다 |
허접하다: 허름하고 잡스럽다. (※허접스럽다: 허름하고 잡스러운 느낌이 있다.) |
* ‘섬찟’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섬찟하다, 섬찟섬찟, 섬찟섬찟하다’ 등도 표준어로 함께 인정됨
표준어를 정하는 원칙은 '표준어 규정'에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어 규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어 사정(査定)의 원칙이다. 조선어 학회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총론 제2항에서 정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가 이렇게 바뀐 것이다.======================
>>기승환님 글새로 13개의 단어가 표준어로 인정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나요?
또 표준어를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1. ‘표준말’을 ‘표준어’로 바꾼 것은 비표준어와의 대비에서 ‘표준말-비표준말’이 말결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2. ‘중류 사회’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경향도 감안하여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꾼 것이다. 이 구절의 또 하나의 의도는, 이렇게 정함으로써 앞으로는 표준어를 못하면 교양 없는 사람이 된다는 점의 강조도 포함된 것이다.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한 공용어(公用語)이므로, 공적(公的)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필수적 교양인 것이다. 그러기에 영국 같은 데서는 런던에 표준어 훈련 기관이 많이 있어 국회 의원이나 정부 관리 등 공적인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품위 있는 표준어 발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표준어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그 기본이 닦여야 한다. 그러기에 모든 교육자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표준어를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표준어는 교양의 수준을 넘어 국민이 갖추어야 할 의무 요건(義務要件)이라 하겠다.
3. ‘현재’를 ‘현대’로 한 것은 역사의 흐름에서의 구획을 인식해서다.
4. ‘서울말’에 대해서 어떤 이는 3대 이상 서울에 뿌리박고 사는 인구가 서울 인구의 불과 20%도 못되는 현실에 비추어, 차라리 79년 국어심의회안에서처럼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이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은 확실히 어떤 공통적인 큰 흐름이 있어, 지방에서 새로 편입해 온 어린이가 얼마 안 가 그 흐름에 동화되는 예를 자주 본다. 이 공통적인 큰 흐름이 바로 서울말인 것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 와 살 때 2세, 3세로 내려갈수록 1세의 말씨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큰 흐름의 말에 동화되는 현상도 서울말의 엄연한 존재를 웅변적으로 증명해 준다. 그리하여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에서 선명하게 ‘서울말’이라고 굳혀진 것이다.
5. 그런데 제1항의 개정으로 표준어 선정의 기준이 바뀐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현재’가 ‘현대’로 바뀌고, ‘중류 사회’의 말이 ‘교양 있는 사람들’의 말로 바뀐 것이 이번의 개정에 영향을 준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제1항의 개정은 내용보다는 표현의 개정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다.
이번 개정의 실제적인 대상은
(가) 그동안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에 의해 1933년에 표준어로 규정하였던 형태가 고형(古形)이 된 것.
(나) 그때 미처 사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표준어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
(다) 각 사전에서 달리 처리하여 정리가 필요한 것.
(라) 방언, 신조어 등이 세력을 얻어 표준어 자리를 굳혀 가던 것.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