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용한다는 뜻의 어휘는 ‘받아들이다’입니다.
‘받아드리다’는 받아서 드린다는 뜻인데,
‘택배를 받아드리다’ 처럼
‘받아드리다’로 띄어쓰기하지 않고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나요?
말씀하셨듯 '받아들이다'와 '받아드리다'의 쓰임은 다릅니다. '받아드리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이므로, 받아서 드린다는 의미라면 '받아 드리다'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