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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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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화원 규정 (2016.03.01.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구 "한국어문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소속)

국어문화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에 둔다.

제 3 조 (사업)

국어문화원은 한국어문학의 자료의 수집·정리 및 보급과 연구를 계속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어문화원 운영 사업 및 외부 기관과의 공동 사업 실시
  • 2. 한국어문학 및 관련 학문 영역 전반에 걸친 자료의 수집·정리 및 보급
  •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강좌 등의 개최
  • 4. 연구서 및 조사보고서의 출판
  • 5. 국내외 여러 연구단체와의 제휴 및 공동연구
  • 6. 기타 국어문화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 4 조 (원장, 부원장)

  • ① 국어문화원에 원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 ② 원장과 부원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이를 임명한다.
  • ③ 원장은 국어문화원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조직)

  • ① 국어문화원에 국어학 연구실, 고전문학연구실, 현대문학연구실 및 행정실을 둔다.
  • ② 국어학연구실은 국어학 전반에 걸친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고전문학연구실은 고전문학 전반에 걸친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④ 현대문학연구실은 현대문학 전반에 걸친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⑤ 행정실은 국어문화원과 관련된 각종 행정,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연구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 6 조 (실장)

  •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연구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 실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② 각 연구실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제 7 조 (연구위원 등)

  • ① 국어문화원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연구원 등)

  • ① 국어문화원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 9 조 (직원)

  • ① 국어문화원에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되, 직원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0 조 (운영위원회)

  • ①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국어국문학전공 소속 교원 중에서 국어문화원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여 결정한다.
  •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어문화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국어문화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어문화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사업계획 및 보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문과학대학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 ②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 12 조 (경비 및 현금출납)

  • ① 국어문화원의 경비는 국어문화원 기금,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국어문화원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국어문화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