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질문도 받아주시는지 모르겠으나 꼭 분석해 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주택, 공장, 도로 등으로 전용이 금지되며"라는 문장에서, '등으로'가 부사어의 형태라서 체언으로 쓰인 '전용이'를 꾸며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용언인 '금지되며'를 꾸며준다고 보기에는 맥락상 맞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1. '등으로'를 관형사형으로 수정: "주택, 공장, 도로 등으로의 전용이 금지되며"
2. '전용이'를 용언 형태로 수정: ""주택, 공장, 도로 등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 만약 "주택, 공장, 도로 등으로 전용."이라고 문장이 종결된다면, 이때 명사 '전용'은 '전용한다/전용된다' 등 용언의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공장, 도로 등으로 전용이 금지되며"와 같은 형태의 표현이 실생활에서 많이 쓰여서 (예: "상업용으로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5시에 퇴근이 불가능합니다" 등)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