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와 ‘결재’는 각각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01(決濟)[-쩨]
「1」일을 처리하여 끝을 냄.
「2」『경제』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
결제02(結制)[-쩨]
「1」안거(安居) 제도를 준수함.
「2」안거를 시작함.
결제03(駃騠)[-쩨]
「1」=준마「1」.
「2」『동물』=버새「1」.
결제04(闋制)[-쩨]
=해상07(解喪).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재가04(裁可)’로 순화.
결재02(潔齋)[-째]
주색을 금하고 언행을 조심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함.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사에게 허가를 받는다는 뜻을 표현할 경우에는 ‘결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면, ‘결재를 받다, 결재를 올리다, 서류를 결재하다.’ 등이 있습니다.
자금 거래에 관련된 경우에는 ‘결재 서류’ 안에 ‘결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