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어 상담

국어 상담

상담 게시판

> 국어 상담 > 상담 게시판


친척과 친족

김혜림 2011-09-21 조회수 2,003

 김상은님, 안녕하세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친족'과 '친척'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족01(親族) 〔친족만[-종-]〕
「명사」
「1」촌수가 가까운 일가. ≒친속(親屬).
「2」생물의 종류나 언어 따위에서, 같은 것에서 기원하여 나누어진 개체나 부류를 이르는 말.
「3」『법률』배우자, 혈족, 인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친척(親戚) 〔친척만[-청-]〕
「명사」
「1」친족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권당01(眷黨)ㆍ유연15(類緣)「1」.
「2」성이 다른 일가. 고종, 내종, 외종, 이종 따위를 이른다.


 '친족'은 위의 뜻처럼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남녀는 축복해 주는 형제나 친족도 없는 쓸쓸한 이국 땅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나는 그 사람에게서 언제나, 남이 아닌 가까운 친족 같은 혈연의 정을 느꼈다.

 그러나 법률 용어로서의 '친족'은  배우자와 혈족(『법률』혈통이 이어진 친척 또는 법률이 입양 따위에 따라 이와 같다고 인정하는 사람), 인척(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그 범주가 넓습니다.

 민법 777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외척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뜻을 지닙니다.

외척(外戚) [외ː-/웨ː-]〔외척만[외ː청-/웨ː청-]〕
「명사」
「1」어머니 쪽의 친척. ≒외인03(外姻)ㆍ외친「1」.
「2」같은 본을 가진 사람 이외의 친척.

 '친척'은 친족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친척'이 '친족'보다 의미 범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밑에 답변 감사합니다. ^^

책으로 봐서도 잘 이해되지 않았었는데

여기오니까 풀리네욤.ㅋ


예전부터 헷갈렸던 건데 친척과 친족은 같은 말인가요?

법 바뀌고 같은 말이란 말도 있고

친인척 합쳐 친족이란 말도 있고

어떤 경우에 어떤 말을 써야 하나 헷갈려요.

구분없이 써도 되는 건지...

사전을 찾아보니 뜻이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ㅠ ㅠ

인척이 더 넓은 범위인것 같긴 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