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것과 관련된 외래어 표기법 규정은 제 4장 인명, 지명의 표기 원칙의 하위 절인 제2절 동양이 인명, 지명 표기의 4항입니다. 제 4항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