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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

한은주 2012-11-30 조회수 859

질문에 감사합니다.
 
<한글 맞춤법> 제46항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도 있다는 허용 규정에 해당합니다.
이 허용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하고 있는데,
‘좀 더 큰 것’이 바로 이러한 구조에 해당하므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대로 ‘좀 더 큰 것’으로 쓰거나,
허용 규정대로 ‘좀더 큰것’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것’을 ‘좀더 큰것’으로 쓰는 것 외에
‘좀더큰것/좀 더큰것/좀 더큰 것/좀더큰 것/좀더 큰 것/좀 더 큰것’ 등으로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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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님 글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띄어쓰기가 어렵습니다.

1. 좀더 큰것 ( 0 )
2. 좀 더 큰 것 ( 0 )

위 두개는 알겠는데..

3. 좀더 큰 것 ( 이것도 가능한가요? )
4. 좀 더 큰것 ( 이것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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