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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주다 띄어쓰기

2023-12-04 조회수 113

'넘겨주다'는 '물건이나 권리·책임·일 등을 남에게 건네주거나 맡기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다'도 이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넘겨 주다'로 띄어 쓰나요



  •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2023.12.05 21:55:39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국어문화원입니다.

    제시하신 문맥에서는 '넘겨 주다'로 띄어 씀이 원칙이나, '주다'가 보조 용언의 쓰임이므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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